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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사례를 통해 동일 공시가격이라도 부부 공동명의 여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명의 시 공제 12억→18억
최대 80% 장기·연령공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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