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에 '헉' 했지만…공제 활용 땐 세금 반토막
‘1760만원 vs 9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두 집주인이 올해 12월 납부할 보유세 차이다. 같은 나이에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보유해도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곳이 많은 만큼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