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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고 사업 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는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
1인당 분담금 7000만원 줄 듯
간선도로도 포함…239곳 지정
9만2000가구 추가 공급 추진
사전·계획검토 합쳐 절차 간소화
◇용적률 높여 사업성 살린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122곳, 11만7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만4000가구가 지어졌다. 시는 2020년 1차 역세권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혀주고(250m→ 350m), 2022년 높이 제한(35층 이하)을 완화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과 규제를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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