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규제 혁신으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장기전세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용적률 높이고, 후보지 늘리고…떠오르는 '역세권 주택'

◇용적률 높여 사업성 살린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122곳, 11만7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만4000가구가 지어졌다. 시는 2020년 1차 역세권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혀주고(250m→ 350m), 2022년 높이 제한(35층 이하)을 완화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과 규제를 개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