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는 16일부터 2주간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금을 아끼는 연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3.77% 줄일 수 있고, 연납 이후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각 지자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다. 전국 지자체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중 1, 3, 6, 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세액의 5%를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납부 시기가 빠를수록 혜택이 커진다. 1월에 연납하면 2~12월의 11개월분인 4.58%를 공제받는다. 3월에 신청하면 3.77%, 6월과 9월이면 2.52%와 1.26%로 공제율이 점점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