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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3.7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각이나 폐차 시에도 환급이 가능하나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각 지자체에 납부 신청
연납 후 차량 팔아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1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각 지자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다. 전국 지자체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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