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산안법 이어 건설안전법까지…건설업계 '긴장'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3개 이상의 법안에 의해 중복 처벌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기준이 ‘영업이익의 5%’ ‘매출의 3%’ 등 실적과 연동돼 있어 흑자를 낸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이 심사되고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최대 1000억원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는 10억원 이내로 한도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