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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숨통 트나"…암호화폐 뒤흔든 '제인스트리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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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최근 2022년 테라·루나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글로벌 퀀트 트레이딩 업체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의 선행매매 의혹이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면 비트코인(BTC) 가격을 끌어올릴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파산관재인 토드 스나이더(Todd Snyder)는 최근 미국에서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인스트리트가 테라폼랩스의 내부 정보를 토대로 선행매매에 나서 테라·루나 생태계 붕괴를 촉발했다는 의혹이다.

    스나이더는 "제인 스트리트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에서 시장 내 관계를 악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인스트리트, 비트코인 하락 유도"



    테라폼랩스의 소송을 계기로 제인스트리트가 비트코인 매도 압력을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제인스트리트가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동부표준시(EST) 기준 오전 10시에 맞춰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저스틴 베클러(Justin Bechler)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하락은 정교했고, 알고리즘적이었다"며 "(하락세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인스트리트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블랙록 IBIT의 지정참가회사(AP)였던 만큼 시장 조작이 용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매도 규정상 예외가 적용돼 ETF 주식을 대차(貸借)하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베클러는 "여러 비트코인 ETF의 AP이자 마켓메이커(MM)인 제인스트리트는 예측 가능한 유동성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갖췄다"며 "(증시) 개장 직후 얇은 호가창에 매도 물량을 던져 가격을 끌어내린 후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청산을 유도해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월 비트코인(BTC) 가격 추이. 사진=글래스노드
    최근 3개월 비트코인(BTC) 가격 추이. 사진=글래스노드
    테라폼랩스 측의 소송 제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부진을 거듭하며 6만 2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 24일 상승세가 본격화했고, 이틀 후인 26일에는 6만 9000달러대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00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제프 박(Jeff Park) 프로캡(ProCap) 최고투자책임자(CIO)는 "AP들이 규제 예외를 활용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지 않은 채 숏(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선물로 헤지를 하며 시장의 가격 발견 매커니즘을 왜곡했다"며 "ETF 상환 매커니즘과 AP 인센티브 구조를 재검토해야 비트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규제 개편시 유동성 경쟁 촉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AP 관련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금융(TradFi) 시스템에 편입되는 과도기에서 이번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규제 개편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편시 중소형 마켓메이커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 경쟁이 촉진되면 시장 투명성이 개선돼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단 이번 의혹이 아직 면밀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블룸버그는 "(테라폼랩스 측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아 소송의 타당성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은 월가가 변동성을 사업모델로 보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다는 업계의 의구심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ETF의 경우 AP에게 현물 인카인드(in-kind) 방식의 설정·환매가 허용된다"며 "이같은 구조는 합법적이며 시장 조작은 아니지만 오전 10시에 변동성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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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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