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2주간 대국민 의견 청취
굳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도 적용한다.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들이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1로 보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양사 회원이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냈는지를 도출한 뒤 비교한 결과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안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모두 가진 고객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한항공 6만마일리지·아시아나 2만마일리지(탑승 1만·제휴 1만)가 있는 고객은 전환을 신청해 대한항공 총 7만8천200마일로 왕복 미국 항공권(7만마일리지·평수기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이때는 제휴 마일리지라도 1:0.82가 아니라 1:1 비율을 적용한다.
통합방안은 신용카드사에 판매하는 제휴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동안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제휴관계도 복수의 카드들과 유지토록 했다.
이같은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건 시정조치 중 하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1차로 제출한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25일 수정 방안을 받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수정 방안이 ▲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것 등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