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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강남 '높이 제한' 푼다…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 재강조
주택·건설 분야 규제 추가 완화
강남·잠실 등 도정 대상지 지정
용산·마포 등 높이 150m까지 허용
강남·잠실 등 도정 대상지 지정
용산·마포 등 높이 150m까지 허용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삭제하거나 150m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재개발 의지를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오는 11월까지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12일 열린 교육에만 2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140호)과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141호)도 포함됐다.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출산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아파트)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29일 르피에드를 포함한 비 아파트형 미리내집 7곳, 149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등이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