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자체 행정기관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부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오해하거나, 현장 행정에서 법적 요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현장에서 심각한 불공정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 고형물 회수 기능이 없는 불법제품을 선택하는 업주들이 생기고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상 핵심 요건인 고형물을 회수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업주들이 오히려 불법제품 사용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일부 제조·판매업체의 하이브리드방식 99% 분해 된다며 기망적 광고홍보가 만연하고 제주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아래에 제주도 지자체 각 행정기관별 문제점과 그 심각성을 조목조목 짚는다.

1. 환경부와 광주 서구청의 법적 이해와 모범적 행정

· 환경부와 광주 서구청은 미생물발효분해방식 업소용 음식물처리기(감량기)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에 따라 ‘고형물 회수’와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등 핵심 조건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다.

· 여타 지자체 행정기관인 광주서구청은 현장 점검과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실제로 고형물 회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갖추고 있다.

2. 제주자치감사위원회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제주교육청 등 제주 지자체 행정기관의 법령 오해와 행정 혼선

· 제주자치감사위원회는 환경부의 2020년 감량기 가이드라인을 곡해하여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감량기는 다량배출사업장에 설치·사용할 수 없다”는 잘못된 지침을 일선 행정에 내려 혼란을 초래했다.

· 환경부는 “고형물 회수 등 법적 요건을 지키면 미생물발효분해방식 감량기도 다량배출사업장에 설치 가능하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제주자치감사위는 2025년 1월 이후에야 이를 인정하고 뒤늦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3. 제주시·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장 행정 문제

· 감사보고서와 현장 실태

·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교육청은 다량배출사업장(학교, 대형음식점 등)에서 미생물발효분해방식 감량기의 고형물 회수 의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고형물을 전혀 회수하지 않은 채 하수구로 그대로 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에서도 고형물 회수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러지가 전량 하수구로 유출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 실적보고서상 부산물 발생량이 ‘0’으로 보고된 학교 급식소가 다수였으나, 행정기관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

· 행정의 소극성과 무책임

·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이 어렵다”, “업주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 “상위기관의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도·점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불법제품 사용과 하수구 불법배출이 방치되고 있다.

· 미생물발효 감량기 업체들은 ‘고형물 회수 의무’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고, ‘자동 배출’만을 강조하며 소비자 오인을 조장하고 있으나 이들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나 단속 의지가 부족했다.

· 일부 업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99% 분해되어 고형물 회수 없이 배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는 폐기물관리법상 고형물 회수 없이 전량 배출하는 방식은 불법임에도, 호텔·식당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이러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 제주자치감사위원회와 일선 행정기관은 이러한 기만적 광고와 불법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시정조치나 단속을 하지 않고, 현장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하수구 막힘 등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문제만 확산되고 있다.

4. 법적 요건 미이행의 심각한 폐해

· 고형물 미회수 및 불법 배출은 하수관 막힘, 공공하수처리장 과부하, 해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 제주지역에서는 고형물 회수 기능이 없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업주들이 적발·제재 없이 편리하게 운영하는 반면, 법적 요건을 지키는 업주들은 고형물 회수와 폐기물 처리의 번거로움, 비용 부담 등 추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주와 그렇지 않은 업주 간의 ‘편리성 차별’과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 ‘편리성 차별’이라는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

·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5. 환경·사회적 폐해와 사회 비용 급증 우려

· 고형물 미회수 및 불법 배출은 하수관 막힘, 하수처리장 과부하, 해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제주도는 이미 하수관 막힘, 악취, 처리비용 급증 등으로 행정·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업주와 업체가 늘어날수록, 공공 하수처리장과 환경 인프라의 부담이 가중되고, 제주도의 청정 환경 이미지와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제주지역 지자체 행정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일선 행정기관 모두 법적 해석 오류와 지도·감독 소홀, 현장 점검 미흡, 불법행위 방치 등으로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실적보고만 중시하는 형식적 행정, 현장 실태 파악 및 개선 의지 부족이 제도적 문제로 드러났다.

·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민의 환경권 침해와 공공자원의 낭비, 지역사회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7. 2027년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의 대책 시급

· 2027년 2월부터 개사육농장 등 농장수거 경로가 사라지면, 다량배출사업장 업주들은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필수적이 된다.

· 이때까지 제대로 된 법적 요건 안내와 고형물 회수 의무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제품 사용과 환경오염, 사회적 비용 증가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결론 및 제언: 적극적 개선, 강력한 단속·홍보 필요

제주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행정은 법적 요건과 현장 실태 간 괴리가 심각하다. 환경부와 호남 광주 등 여타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와 달리, 제주자치감사위원회와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제주도교육청 등 제주 자치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 해석 오류, 지도·감독 소홀, 소극적 행정, 불법 방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요건 미준수, 불법제품 방치, 허위광고, 소극적 행정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환경·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농장수거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확대될수록, 지금과 같은 행정 실태가 지속된다면 제주 환경과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 제주도 지자체 행정기관은 환경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에 따라, 고형물 회수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실질적 지도·감독과 불법제품 단속, 허위광고 시정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업주와 소비자,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고형물 회수’ 등 합법적 사용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교육이 필요하다.

· 언론과 사정기관은 불법제품 유통, 행정 소홀, 환경오염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고발하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소극행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도의 청정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금이 바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라도 환경부의 명확한 법령 해석에 따라, 고형물 회수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실질적 지도·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행정조치,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단속,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책임 추궁, 그리고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행정이 더 이상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