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음주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