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이사진에게 통보했다. 이날은 고려아연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을 늘리지 않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9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83만원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도 주당 83만원이다. 양측의 공개매수 가격이 같을 경우 세금,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MBK 측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 주주가 MBK 측 공개매수에 응하면 증권거래세(0.35%), 양도소득세(22~27.5%)를 내야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려아연 자사주 청약에 응하는 게 유리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9.5%까지 뛴다.
일정 측면에서도 MBK측 공개매수 청약은 14일, 고려아연은 23일 종료된다. 주주 입장에선 같은 가격이라면 MBK에 일부 물량을 넘기고, 남은 물량을 고려아연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인상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영풍정밀은 지난달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의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진행하는 영풍정밀 공개매수와 관련해 유중근 영풍정밀 대표 등은 제리코파트너스가 하나증권에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유 지분 34.94%에 대한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