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독립한 성인" 발언에…문다혜 청와대살이 '재조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니냐,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이다.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문 씨는 전남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대통령 딸이 임기 중 외국에서 사는 것이 이상하다'는 우려에도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2020년 문 씨는 한국으로 들어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졌다. 독립 생계를 꾸린 대통령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논란이 됐다. 이후 문 씨는 2021년 서 씨와 이혼했다.
ADVERTISEMENT
문 씨는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원가량 매입했다가, 귀국한 뒤 약 9억원에 되팔아 1억4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논평을 냈다.
ADVERTISEMENT
문 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에 즈음해 기획한 주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임한 부친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종종 올리고, 문 전 대통령 퇴임 2주년 기념 전시도 기획했다. 평산마을 책방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출판사 측에서는 '2억원은 디자인비용이고 500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해 더 의혹을 자초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그는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6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