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량'도 없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영풍과 MBK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개매수신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공개매수 기한도 4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최 회장이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등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앞서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조건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같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개인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MBK 또는 최 회장 측에 넘길 수 있게 됐다.
MBK는 "불법적인 최윤범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항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바로잡기 위해 한 차례 더 공개매수 가격과 조건을 변경했다"며 "응모 주식을 모두 사들여 최대주주인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경쟁이 가열된 가운데 주가는 급등세다. 이날 오후 3시1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6만2000원(8.70%) 상승한 77만5000원을 기록 중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