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DSR 2단계를 이달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에선 자율적인 대출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만 않았을 뿐 이 같은 규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는 모두가 다 알죠😑 문제는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또한 조건부로 취급을 제한하면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잔금 시나리오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에 대한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형진 기자가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소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