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행태가 국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재현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방송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한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