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4.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3.25%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