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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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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