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거주자나 경비실의 허락이 있어야 공동현관을 통과할 수 있지만, 공동현관에 무선인식(RFID) 형식의 마스터키를 사전 등록해 이를 소지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이나, 자살, 화재 등이 났을 때 신속하게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선인식 형식의 마스터키는 순찰차당 한 개씩 부여된다.
프리패스 시스템(무선리모컨 방식)은 지난 4월 서울 중부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운영 중이다.
충북에서는 제천경찰서가 처음 시도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인이나 거주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바로 현장에 진입할 수 있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