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현황이 미흡하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정기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의 85.9%(67곳)가 배달앱 입점업체였다.
또 원산지 표시를 시정해야 하는 업체의 91.4%(1천79곳)가 배달앱 입점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의 18%가 집중돼 있어, 농관원은 전국 9개 지원의 단속인력 42명과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을 투입해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모니터링 요원이 17∼24일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면 단속인력이 24∼28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