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과거 다른 직원의 부정 채용 수사 상황을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66)씨와 전 인사팀장 B(52)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2019년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부천도시공사 직원 C씨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직원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등 나머지 간부 2명은 "인사팀 업무로 생각해 감사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 당시 간부 3명이 승진을 앞둔 C씨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감사팀은 소속 직원이 부정 채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체 징계를 하지 못했다.

C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인사팀장들은 C씨의 재판을 지켜보며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감사팀에는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부천도시공사 측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