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임대료가 300억원에 달한다"며 "과대 임대료에 대한 반환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들은 그동안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및 경비 가운데 시에서 지원받아야 할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며 "이는 영업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전시에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입찰은 대전시 세수를 늘리고 시설공단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전시에서 우려하는 불법 전대 문제는 정리 기간을 두고 해결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쟁입찰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지하상가는 가격경쟁력을 잃어 상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시는 이달 중 일반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