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사진=한경DB
그룹 피프티 피프티/사진=한경DB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어트랙트 측은 7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당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욱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측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으나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어트랙트는 갈등의 배경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아왔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하고 법적 대응을 해왔다. 어트랙트 측은 "법인 자금의 회계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해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