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사옥 등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S&LB 출시 이후 9년 만에 지원 규모가 1조8354억원을 돌파하는 등 캠코는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이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캠코 제공
권남주 캠코 사장이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캠코 제공

○캠코 지원으로 5년 만에 정상화

올해도 캠코의 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이 나왔다. 경남 김해에 있는 A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캠코는 2018년 재기 지원을 위해 A사 보유 공장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매입한 공장을 A사에 재임대해 영업기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A사는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과 부품 성능 개량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고 캠코에 매각했던 공장을 5년 만에 다시 매입하는 등 정상 기업으로 재도약했다.

○기업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높여

캠코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기업이 급증하자 2023년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간접인수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는 캠코 자체 기업가치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S&LB를 고도화해 기업들의 임차료 부담 등을 낮춰주기도 했다.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간접인수 방식은 기업 보유자산을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캠코가 인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 등의 취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등 혁신적 업무처리 방식으로 꼽힌다.

또 지원 기업은 매각한 자산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재매입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10년 이내에 자산을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회수한 재원은 다른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활용한다.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더해 캠코는 지원 기업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산 등을 시장에 매각해 시장의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 등의 자산을 적시에 시장에 공급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올해도 캠코의 지원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이 나와 뜻깊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올해 상반기 중 지원 기업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피스, 공장, 물류창고 등을 공공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재기도 지원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최근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빚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휴·폐업자 등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감면받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매입형 채주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는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는다.

감면 후 잔여채무는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