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공무원 존중 부족' 등 꼽혀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무원 보호 방안으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 및 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외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
행안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