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강남경찰서와 압구정로데오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 협조를 구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최 측은 잇따른 대관 취소로 페스티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했다.
당초 행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민간 전시장에서 20∼2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주최 측은 대체 장소로 경기 파주시를 선택했지만, 파주시 역시 행사를 막았다.
경기 일대에서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최 측은 21∼22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로 장소를 옮겨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어스쿠르즈 측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업장 임대 승인 취소 등 강경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마저 무산되자 주최측은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페스티벌 개최 장소를 옮긴다고 다시 공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