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문제의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부업체에서 6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양 후보가 편법 대출에 대해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