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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새겨야'…전남서 문신 예방 교육 조례 첫 제정
전남도의회가 청소년들의 즉흥적이거나 무분별한 문신 시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등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도 하게 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해 실시할 수 있다.

박문옥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루지만 지울 때는 2년 이상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분별한 문신의 부작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