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등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도 하게 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해 실시할 수 있다.
박문옥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루지만 지울 때는 2년 이상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분별한 문신의 부작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