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횟수 많지 않고 얻은 이익 크지 않은 점 참작"
의사면허 없이 침놓고 부항 뜬 건강원 업주 징역형 집유
의사면허도 없이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B씨의 얼굴 등에 침을 놓고, 목과 등 부위에 사혈침을 놓은 후 부항기를 부착해 사혈하는 시술을 해준 뒤 5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침,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갖춰 놓고 의료행위를 했다.

보건범죄단속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