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메시지 반복 발신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마포구, 유흥·대출 불법 광고주에 '전화폭탄' 안긴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5일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에 퇴폐업소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전화가 발신되는 일명 '전화 폭탄' 방식으로 100개의 다른 번호로 발신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주가 차단하거나 전화를 가려 받기 어렵다.

연속 발신으로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과 병행하면 단속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즉각적인 단속과 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셔츠룸' 전단지 살포자 10명을 고발하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만장이 넘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한 바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선정적 광고나 불법 대출 광고물이 보행환경을 어지럽히고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