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법안에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등 추가
"부산특별법 통과되면 부산, 대한민국 양대축 발전 기대"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부산특별법' 국회 관문 남았다(종합)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키우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 특별법안의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11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당시 발표됐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계획 특별법안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사항과 특례를 비롯해 향후 산업계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작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해 축구전용 경기장과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정부 구상에 담겼다.

행안부는 지난달까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부산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19차례 방문해 특별법안 등을 설명했고, 360여회의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과 규제 신속 확인 등이 특별법안에 추가되며 조문수가 기존 70개에서 80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다만, 특별법안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련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열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부산시는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5년부터 5개년 종합계획의 시행에 들어가 2030년에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의 청사진이 현실 속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법안 마련 당시 세운 5개년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경우 2030년 정도면 당초 생각했던 도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9년 말 개항하는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기존의 항만과 철도, 육로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후 그 일대에 있는 여러 산업 부지와 물류 인프라를 연계해 단순히 화물을 하역하고 분배하는 기존 기능을 벗어나 직접 제조도 하는 등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게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