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부터 희귀한 구형 만원권 지폐를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손님으로부터 희귀한 구형 만원권 지폐를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자영업자가 손님에게 희귀한 만원짜리 구형 지폐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약 150만명의 자영업자 등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내신 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업주 A씨는 손님으로부터 만원짜리 구형 지폐를 받았다며 "은행 가면 바꿔주냐"고 물었다. 이어 현재 발행되는 것과 다른 구깃구깃한 만원권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지폐의 정식 명칭은 '가 만원권'으로 파악됐다. 1973년 6월 12일 발행됐으며 앞면에는 세종대왕 초상이, 뒷면에 경복궁 근정전이 새겨져 있다.

규격은 가로 171mm에 세로 81mm다. 이는 현재 발행되는 '바 만원권'(가로 148mm, 세로 68mm)보다 크다. 이 화폐는 1981년 11월 10일 발행 중지됐는데, 이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같은 금액의 현재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더는 발행되지 않는 가 만원권은 희소가치가 있다 보니,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훼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 상태가 좋은 가 만원권 1장은 33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거 찾기도 힘들겠다. 그냥 간직해라", "은행가면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비싼 돈 되는 것 아니냐", "소중히 간직하던 거를 실수로 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등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가졌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해준다. 다만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바꿔주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어려운 주화는 교환해주지 않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