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 한씨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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