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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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 한씨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