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매장·컵 반환율 급감하자 대상 매장 확대 제도 개선 추진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상적인 시행되도록 고삐를 조인다.

'휘청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도, 정상화 고삐 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결제할 때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음료를 다 마신 뒤 보증금제 시행 매장 등에 있는 무인 회수기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 전체 499곳 중 참여 매장은 273곳(54.7%)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참여율이 96.8%까지 올랐지만, 환경부가 갑자기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40%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 226곳은 대부분 중저가 커피전문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68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방침을 철회했으며, 올해 1월에는 25곳이 추가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미이행 매장 등이다.

일회용컵 반환율도 떨어졌다.

반환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78.4% 수준이었지만, 지난 달 60.7%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도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대상 매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조례로 일회용컵 반환 대상 매장을 확대해 매장 간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발적 참여 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하고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인증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일회용컵 반입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증금 외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오다가 지난해 9월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사실상 전국 확대 방침에서 발을 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