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패소 등 이유…유권자 15% 동의서 제출시 투표

경기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과천 한 시민, 선관위에 신계용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시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이달 6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A 씨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 등의 이유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이유로 내세웠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은 앞선 2013년 B 업체가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시는 B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못해 문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손해를 보게 된 B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시가 B 업체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시는 최종 패소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A 씨는 유권자 15%의 동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부에 대한 선관위 검증을 통과하면 투표가 이뤄질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단체장의 직위 상실이 결정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동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 시 유권자의 15%는 9천889명"이라며 "과천에서는 2011년과 2021년 두차례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는데 두건 모두 주민소환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