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대환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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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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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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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토대로 계좌 이체 등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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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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