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前대표, FC 후원금 관련 재판에 3번째 증인 출석 법관 인사에 따라 다음달 예정 재판은 새 재판부가 심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도 지난해 11월, 12월 공판에 이어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과 검찰의 신문에 답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구단 운영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30여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의 변호인은 곽 전 대표에게 "검찰 주신문 때 구단 실장이나 팀장이 증인을 배제하고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구단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정 실장 승인을 받아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승인이라기보다는 상의나 동의를 구한 게 많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어 "구단 대표로 있을 당시 성남시가 공무원을 구단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적 있었느냐"고 물었고, 곽 전 대표는 이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구단 지휘 체계와 맞지 않게 실장과 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하는 걸 대표이사 입장에서 용인한 것이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사안에 따라 달랐다.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변호인은 곽 전 대표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이 "증인은 시민프로축구단은 상대적으로 광고효과가 큰 프로야구단과 다르다며 시민프로축구단은 행정적 민원이 연관돼야 후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말한 건가"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유사한 내용으로 신문할 때마다 증인의 답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인은 "증인 진술은 당시 생각이나 추측,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생각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고, 곽 전 대표는 부인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곽 전 대표는 구단 운영체계에 관한 검찰 신문에선 "구단 대표이사가 해야 할 구단의 주요 결정을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한 정 실장이 하는 운영행태는 적법하거나 적절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가, 변호인이 "어떤 점이 적법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정 실장이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첫 증인으로 소환한 곽 전 대표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이날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선 법관 인사로 새로 구성될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