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동료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 55분 경기 평택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중인 동료 일용직 근로자 3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 하순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는데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당일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