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사무분담 원칙 정립해야"…법관증원·예산확충도 약속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재판지연 해결이 당면과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최대 과제로 '재판 지연'의 해결을 내걸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처장은 또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다"며 법관·재판연구원의 증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처장은 취임사에 앞서 지난 11일 별세한 강상욱(47·33기) 서울고법 판사,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한다.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