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비영리법인은 56곳이다.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 대표를 맡거나 노인을 대면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 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