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검찰,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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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남)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절도 등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씨는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다"며 "C씨는 A씨의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남)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절도 등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씨는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다"며 "C씨는 A씨의 살인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