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t 트럭을 몰면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상으로 분류했다"며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었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