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의무 대상자 축소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축소됐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은 2026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다.

입법예고 단계와 비교하면 생산 목표율은 유지됐지만, 바이오가스화 의무를 지는 민간 사업자 범위는 축소됐다.

법령에 따르면 사육 두수가 2만5천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 이상 처리하는 가축 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쓰레기를 1천t 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바이오가스화 의무가 부과된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경우, 인허가 절차 등으로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 '바이오가스센터'가 설치되고,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