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많게는 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금리에서 현 시점 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금리가 급격히 널뛰지 않는 한 정부가 설정한 하한값인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대출 한도는 최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5%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3억2900만원이었는데,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면 한도는 50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나선 까닭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금리 상승기마다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스트레스 DSR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 감소 폭도 비교적 적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강화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도 안정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스트레스) DSR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한해 우선 도입한 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서형교기자 seogyo@wowtv.co.kr
변동형 주담대 한도 수천만원 준다…스트레스 DSR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