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 온수·전기설비 설계업체 기술자 A씨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탕 내 수온을 보정해주는 전기열교환기는 물이 흐르는 순환라인에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될 경우 누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목욕탕 욕조 내 물은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실 여과기 등과 연결된 배관을 거쳐 지속해 순환하는 구조다.
이 과정을 거치며 수온이 떨어지는데 순환라인과 함께 설치된 전기열교환기가 순간적으로 히터를 가열해 온탕, 열탕으로 흘러 들어갈 물을 데우고, 탕 내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도 자동 작동돼 수온을 보정한다.
스팀이나 급탕설비로 데운 물을 탕 안에 공급할 수도 있지만, 전기열교환기 설치가 더 용이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전기열교환기 누전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누전 차단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기도 한다"며 "시설이 노후화하고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번지기 쉽지만, 소규모 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자를 불러 부품을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기 모터, 순환펌프 누전으로 전기가 온탕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아주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사고가 난 목욕탕에서 설비·보수작업을 했다는 또 다른 기술자 역시 "터치스위치가 목욕탕 물 안에 있었다면 감전을 일으켰을 수 있었지만, 이번 사고에선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 역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이 목욕탕에서 전기열교환기 설비를 확인했다.
경찰은 목욕탕 온수 보정장치 구조와 사고 당시 실사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목욕탕에 전기열교환기 설비, 급탕설비 둘 다 있다"며 "목욕탕 종업원과 관리자를 상대로 사고 당일 열관리를 어떻게 했고 무슨 장치를 사용하고 껐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목욕탕은 지난 6월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 안전 점검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찜질방 시설을 갖춘 목욕장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며, 이 경우에만 업장 내 세부 전기공급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