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대상 기관은 2023년 경영평가 결과 3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경영평가 성적이 계속 부진한 지방공기업이다.
11개 기업 중 공사·공단은 대전교통공사·서울에너지공사·경기교통공사·하남도시공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군포도시공사·서울물재생시설공단·광주환경공단이고, 직영기업(상수도)은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부여군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행안부는 이행과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체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상생·협력 등 기존 지표에 더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노력 등 국정과제 관련 신규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구조개혁, 재무 건전성 강화 등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표나 배점을 조정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혁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