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에 정부 예산 등의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 소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 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현황 조사·인력양성 및 공급,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체계적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있는 치료 보호기관은 24개소이지만, 실제 정상 운영되는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공 영역의 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관을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