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 소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 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현황 조사·인력양성 및 공급,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체계적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있는 치료 보호기관은 24개소이지만, 실제 정상 운영되는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공 영역의 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관을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