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국감발언 면책' 주장 두고 공방
국토부 직원 "직무유기 언급 안해"…李 "공문 반복해 보내면 압박"
검찰 "백현동 발언, 대선 목적" 이재명측 "국감은 국감일뿐"(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이 있었던 2021년 국회 국정감사의 성격을 두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검찰은 민주당 스스로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인식하며 대선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은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20일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해 "대선 당선 목적이 명백하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며 국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한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대표도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 그대로 설명할 기회라고 하며 '청문회'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백현동 의혹 악재가 연이어 터졌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본건 발언과 대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 측이 지난 8일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증인 보호 조항을 토대로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꺼내든 데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결국 국감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처럼 들린다"며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에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백현동 등 공공기관 부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들었다.

국토부 직원은 용도지역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라 정부(국토부)가 당연히 강제할 수 없으며, 이 대표의 발언처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용도변경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3차까지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국토부에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또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기초 지자체로 전화나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하면 수평적 민원이나 상급 단체의 권위가 실려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국토부 직원이 "권위가 실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기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의 입장을 왜 증인에게 질문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도 "질문이 좀 그렇다.

곤란하면 답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곤란할 것은 없는데 압박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