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자치구 61곳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천763건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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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의원들 스스로가 심의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특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적으로 유용될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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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연구활동비 목적 외에 사용된 비용은 의무적으로 환수하라고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서 일부 지자체가 포상금제를 부실하게 운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포상금 공적 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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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와 관련해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