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계획 수립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소방관서장,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해야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정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만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소방관서장도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 임의로 배치하던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 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적으로 지정·배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외 겸임을 금지했다.

동료 대원의 매몰·고립 사고 등에 대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관서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훈련·대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환경을 미리 조사해 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끝으로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장이 '운행기록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6종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된 6종은 화생방대응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등이다.

소방청은 현행 행정규칙(소방청 훈령)으로 된 이번 개정안이 향후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보건관리 법률'(가칭)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