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시는 연말연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5일까지 기존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에 더해 인기답례품과 커피쿠폰을 추가로 제공하는 1차 감사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를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s://www.siheung.go.kr)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흥시에 응원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고향사랑 답례품 발굴로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