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광고인줄'...예능 '아는 형님'에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를 과도하게 간접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아는 형님'은 외식업체 '한양화로'의 브랜드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간접광고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방심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에스샵(GS SHOP) '바디핌 바디관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 보조기구 바디관리기를 판매하면서 셀룰라이트가 완화된다고 광고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은 기기 단독 사용 시 또는 화장품 동시 사용 시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 더 좋다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없음에도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표현을 방송 내내 지속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 이상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